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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14: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E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F(25세)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4cm)로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자동차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32,600원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고,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내비게이션을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약 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 정도, 동종 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