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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5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4929 사건) 피고인이 E로부터 현금으로 차용한 돈은 500만 원이 전부이고, 그 외에는 현금으로 차용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E로부터 돈을 빌려 수시로 변제하였는바, 변 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 F,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6 고단 5820사건) 피고인은 F, J에게 여러 차례 변제하여 형사조정절차에서 F에 대하여는 1,340만 원에, J에 대하여는 1,260만 원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원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은 사실과 다르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2016 고단 4929 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를 기망하여 계좌 이체뿐 아니라 수표 및 현금으로 합계 1억 6,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계좌 이체를 하거나 수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1억 6,5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현금으로 빌려줄 때는 주로 대전 충남 양돈 농협 신두 정 지점에서 돈을 인출한 후 농협 주차장에 주차시켜 둔 피고인의 차 안에서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계좌 거래 내역과 수표 사용 내역 추적 결과에 의하면, E는 피고인에게 현금과 수표로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날과 같은 날에 대전 충남 양돈 농협 신두 정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및 위 농협 지점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인이 지급 제시 후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