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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36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3. 15. 16:50 경 화성 시 동탄면 새 강 2길 32에 있는 동 탄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대여해 주면, 1 계좌 당 4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신한 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 매씩 합계 3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3. 16. 14:00 경 화성 시 동 탄 중앙로 213, 금호 어울림 아파트 244 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항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1. 계좌 개설 신청서( 피고인),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신협)

1. 사진(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 화면 캡 쳐)

1.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SC 제일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