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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합2237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7.경부터 부산 중구 B(8층)에서 ‘C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라는 상호의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6. 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세기간에 총 461,538,890원의 현금 진료비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총 47,566,043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4. 8.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937,9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92,04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61,5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5.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부친 D은 함께 치과를 운영하면서 2001년경 3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억 원을 치과 이전 및 시설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2008. 9. 18. D이 사망하여 원고가 그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상속받았다.

따라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D 및 원고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은 모두 D과 원고가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에 해당하고, 위 각 대출금과 관련한 이자비용 및 상환손실 합계액 810,580,279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면서 사업관련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일자 D 대출잔액 원고 대출잔액 비고 2001년 ~ 2006. 6. 21. 1,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