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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단순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섯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