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나805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1. 11. 18: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능동 능동마을 하나지하차도 앞 5차로 중 2차로를 동탄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5. 2. 13. 원고 차량 수리비 6,292,500원(100원 미만 버림)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20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역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4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의 진행 상황 및 충격부위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렇다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