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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19 2020허4211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 3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D/E/F 2) 물품의 명칭: G 3) 주요 도면: 4)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G 2) 주요 도면: 3) 디자인의 설명과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원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선행디자인 3, 4, 6, 7 이외의 나머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관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제1회 변론조서 참조), 나머지 선행디자인들은 그 기재를 생략한다. 한편, 선행디자인 3, 4는 이 사건 심판단계의 비교대상디자인 3, 4와 동일하고, 선행디자인 6, 7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출되었다. 1) 선행디자인 3(갑 제5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333432호 /2002. 9. 9./2003. 9. 8./2003. 10. 10. 나) 물품의 명칭: 창틀용 프레임 다) 주요 도면: 라) 기타 도면: 별지 3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4(갑 제6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333434호/2002. 9. 9./2003. 9. 8./2003. 10. 10. 나) 물품의 명칭: 창틀용 프레임 다) 주요 도면: 라) 기타 도면: 별지 3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6(갑 제8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627192호/2010. 6. 4./2011. 12. 26./2012. 1. 4. 나) 물품의 명칭: 창호용 부재 다) 주요 도면: 라) 기타 도면: 별지 3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7(갑 제9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569621호/2009. 4. 30./2010. 8. 6./2010. 8. 12. 나) 물품의 명칭: 창틀 골재 다) 주요 도면: 라) 기타 도면: 별지 3의 ‘라’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8. 27.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2754호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