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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6 2015고단43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성인나이트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7. 22:30경 위 D성인나이트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술에 취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용 전등을 흔드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주문용 전등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주문용 전등을 강제로 빼앗으려면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문용 전등을 내려놓거나 건네달라고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진정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문용 전등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위를 강하게 붙잡으며 이를 비틀어 빼낸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손가락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을 입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위를 붙잡아 비틀어 빼낸 사실이 없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문용 전등을 흔들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전등을 빼앗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