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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6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9. 0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06: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5. 6. 7. 04: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사우나 찜질방 내에서 가족 사이인 피해자 K, 피해자 L가 머리맡에 휴대전화 두 대를 포개어 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6. 6. 20:00경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온양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31.경부터 2015. 6. 10.경까지 5회에 걸쳐 8,20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2. 22:0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한밭경기장 앞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