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무효 등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2. 12. 26. 피고 광주광역시...
1. 기초사실
가. 피고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광주 서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들과 제3자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었는데, 원고 A는 2012. 4. 9. 피고 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2012. 6. 20. 분양신청을 철회하였고, 원고 B와 참가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2013. 9. 13. 원고 A 소유의 광주 서구 H 토지 및 건물, 원고 B 소유의 I 토지 및 건물, 참가인 소유의 J 토지 및 건물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광주광역시장은 2006. 1. 15. 광주광역시 고시 E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광주 서구 D 일대 31,511㎡를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 규모 기타 36,587.56㎡ (11,067.74평) 92,817.55㎡ (28,077.31평) 지하 2층, 지상 16~21층 8~10개 동 총 550여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동의함. 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신축비 기타 사업비용 합계 약 20억 원 약 900억 원 약 100억 원 약 1,020억 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동의함. 다.
나항의 비용분담사항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