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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0 2017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0: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하청면 ‘ 하청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 영성 떡 방앗간’ 앞 도로까지 C K5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피의 자가 차량을 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