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6 2013고정1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안산시 단원구 D 305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2. 12. 초순 중국 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인 F, G로부터 속칭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F 등에게 전달하고 중국에 있는 금융사기조직으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F 등을 통하여 피해금의 인출지시를 받으면 E의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등은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C은 대포통장 대금(통장 1개당 45만원)과 일당(인출금액의 3%)을 제외한 돈을 F 등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중국 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3. 1. 8. 19:42경 목포시 H건물 302동 1107호에서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알고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조건만남 업체를 사칭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는데 2시간에 10만원을 입금시켜 주어야 하고, 돈이 입금되면 여자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여자를 만나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K)로 40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3. 1. 8.경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약 500여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후 L는 안산시 단원구 M아파트 부근에서 N SM5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F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연락받은 C을 통하여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받자 피고인과 O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