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29809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5.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7. 13. 소외 D에게 160,000,000원(원고 60,000,000원, 피고 1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15. 인천 중구 E 대 198.9㎡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5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D은 2011. 8. 3.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게 그 중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1.자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액 75,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연신내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3. 4. 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이 법원은 2015. 5. 20.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동순위 근저당권자들로서 피고에게 147,692,759원을, 원고에게 61,538,65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18,934,968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비율로 배당을 받았으나, 원고와 피고는 D에게 대여한 각 대여원금 비율로 수익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