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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5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02]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B 동 302호를 구입하려 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부동산’ 의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6. 23. 피고인 B 등의 중개로 F으로부터 위 주택을 1억 4,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월 5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는 터 라 위 매수대금을 스스로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주택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대출도 받고 이를 임대도 하여, 대출금과 임대 보증금으로 대금을 치룬 후, 남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이자를 받는 등으로 이익을 챙기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위 주택에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되기 전에 임대 계약을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바 없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잔금을 받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대출도 받고 임대 보증금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31.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 H의 모 I 와 위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해 자로 하는 임대 보증금 1억 3,5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위 주택에 아무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위 F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한 계약서와 그 등 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위와 같이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인 사실을 숨기고 담보 없는 주택을 임대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I와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31. 경 위 임대 보증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