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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나201910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인정 사실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추가 합의 원고와 D은 2008. 12. 12.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김포시 E 임야 44,603㎡{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로 등록전환, 지목변경 및 분할이 되었다}를 원고와 D이 B으로부터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800,000,000원은 2009. 3.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B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은행권 근저당권설정금액에 대한 이자를 2009. 2. 28.까지 토지주(B)가 부담한다.

2. 2009. 3. 1.부터 은행이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3. E에 대한 매도차액(매매가 550,000,000원) 이후에 발생되는 양도세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4. 매수인의 필요시 E에 대한 제반적인 서류는 즉시 교부한다.

D은 2009. 3. 31.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및 권리를 포기하였다.

원고와 B은 2009. 9. 10.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 합의를 하였다.

1. 계약서 특약사항 중 4항 매수인의 제반적인 서류: 인감증명서 4통,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대지사용승낙서 6장(사용자 주소 미기재 상태), 토지거래허가 위임장 1부

2. 은행대출 4억 원 이자는 2009. 9. 11.부터는 매수인 원고가 부담한다.

3. 잔금은 2009. 12. 10. 지불한다

(잔금 800,000,000원은 은행 대출금 40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임). 4. 건축허가 및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매도인은 즉시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위 추가합의에 따라, B은 200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