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6733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7. 1. 9.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E 호에 관한 1억 4,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1,000만 원을 양수한 뒤 위 채권 양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C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민법 제 450조 제 1 항), C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1,000만 원을 양도한 뒤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 지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채권 양도를 승낙하였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 양도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C의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