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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2-2 앞 도로를 이가자미용실 쪽에서 서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차량이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22세), 피해자 J(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 372-2 앞...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