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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58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8년경 주식투자로 인해 2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상태에서 금융기관채무 등 부채가 9,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 외에도 직장 동료후배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계속하였으나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2007. 12. 28. 기준 한국시티은행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는 등 당시 C회계법인 회계사로서 피고인이 받는 급여만으로는 대출금 채무 등 기존 채무 변제에 급급하였던 반면, 이렇다 할 재산은 보유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1.경 서울 중구 D빌딩 5층 C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1.경 900만 원, 2008. 5. 22.경 100만 원, 2008. 11. 12.경 100만 원, 2008. 11. 21.경 900만 원, 2008. 12. 12.경 35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2,3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이체받았다.

2. 한편, 피고인은 2008. 5. 25.경 같은 장소에서 해외출장을 가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식계좌에 있는 자금을 피고인 명의 주식계좌로 옮겨 운영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식 계좌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주식 계좌(계좌번호 F)에서 2008. 5. 26.경 1,500만 원, 2008. 5. 28.경 2,000만 원, 2008. 6. 2.경 110만 원 등 도합 3,610만 원을 피고인의 주식투자금으로 운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