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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823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1, 2, 3, 5, 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