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8. 14. 22:31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이동주차를 위하여 짧은 구간을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