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6월 초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역 앞에서, F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마트 부근에 정차한 카니발 승용차량 안에서, I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월 중순경 서울 중랑구 J 아파트 503동 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K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역 부근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월 말경 서울 중랑구 J 아파트 503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40 만 원 = 1 회분 2 회 교부 20만 원 1 회분 2회 투약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