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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24 2013가단130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89,494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 전남 고흥군 C 답 2,535㎡(이하 ‘이 사건 논’이라 한다)를 경작하였다.

나. 이 사건 논 오른쪽으로 전남 고흥군 D 구거 1,655㎡(국가 소유) 길게 면해 있고, 그 구거 오른쪽으로는 E면사무소에서 F를 지나 G마을로 들어가는 지방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D 구거에는 이 사건 논 북쪽에 위치한 저수지인 ’H‘로부터 이 사건 논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이하 ’이 사건 수로‘라 한다)가 폭 1미터 상당, 깊이 1미터 상당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논에는 아래 <지적현황> 중 ② 지점에 유수구가 설치되어 있고, 유수구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온 아래 <지적현황> 중 ‘덮개’ 지점에 이 사건 논둑과 이 사건 도로를 잇는 두께 30cm가량의 콘크리트 덮개(이하 ‘이 사건 덮개’라 한다)가 이 사건 수로 위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덮개는 도로 쪽이 높고, 논둑 쪽이 낮아 아래 <도면>과 같이 비스듬히 설치되어 있었다.

<지적현황> <도 면>

다. 원고 A은 2012. 6. 23. 07:00경 이 사건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이 사건 수로 위에 설치된 이 사건 덮개를 건너던 중 덮개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수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수로는 1981년경 이 사건 논 일대 경지정리사업 당시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구 고흥농지개량조합(현 한국농어촌공사 고흥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로 합병되었다. )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고, 설치 이후 피고에게 관리권이 이양되었다.

피고는 1998.경 이 사건 수로에 관하여 'j형 개거공사 배수로 한 쪽 면을 알파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