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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8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98년생)은 피해자 B(여, 98년생)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C과 사귄다는 것에 화가 나, 2019. 9. 7. 15:58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등 3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와 C을 초대한 후 "중학교 때 돌림빵 당했으면 말다했지 뭐"라는 등의 글을 적어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다수가 있는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