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3.29 2015고정3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20:10 경 안동시 C에 있는 대리 운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46 세) 과 서로 인사하는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쳤더라도 피해자의 선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와 상호 승강이를 벌인 점에 비추어 위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