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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9. 19. 선고 75노83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5형,330]

판시사항

주문표시 처단형과 이유설시 처단형이 일치하지 않는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에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이유란에서는 징역 1년 6월이라고 설시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증제3호(한국은행 500원권 2매)는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환부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 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판결서의 이유설시에 있어서는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더 판단할 것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4조 2항 , 1항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증제3호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1항 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은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심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없어 채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