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154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목록 각 아파트 중 각 피고별 점유부분을 명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3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목록 각 아파트 중 각 피고별 점유부분을 명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3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