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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154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목록 각 아파트 중 각 피고별 점유부분을 명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3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