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2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유사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된 이후에도 2015. 12. 5.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1420호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사이트 ‘D ’에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게시한 후, 해당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성 매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코스 별로 9만 원 ~13 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 등에게 안내하여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F 대화내용, 인터넷광고 사진

1. 오피스텔 계약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 후 다시 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영업 규모 및 예상되는 수익 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