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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2 2011노850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원심판결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원심판결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