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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고정190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월경부터 김해시 C에서 준설선 (JDP-1)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현장 책임자로서 D과 고철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D로 하여금 포크 레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E 생태공원 낙동 강변이고 낙동강은 국가 하천으로 공공 수역에 해당하므로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은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펜스를 설치하되 바람으로 인한 펜스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펜스를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은 환경 감시원 및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오염 사고 예방조치로 선체 주변으로 오일 펜스를 설치한 후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도 받았으므로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16. 10월 말경부터 11 월경 사이에 설치해 놓은 펜스 사이로 기름이 유출되어 방재 중 화재가 발생하게 하는 등 선박 안에 있던 엔진 오일을 낙동강 본류로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준설선 등록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전화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매매 계약서 첨부)

1. 사진 및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