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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2. 선고 69후14 판결

[거절사정][집18(3)행,091]

판시사항

실용신안의 고안에 관한 심결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판결요지

실용신안의 고안에 대한 심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국장

원 심 결

특허국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기선의 상고이유(동 변호사 주운화의 보충이유 포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113조 제2항 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실용신안의 고안에 관한 심결에는 이유를 붙여야 하는 것인 바, 원심은 본건 고안의 신규성에 관하여 그 심결이유의 모두에서 그것이 1967.11.30 출원되었다가 1968.5.15.자로 거절사정된 그 판시와 같은 구성으로 된 방습 성냥갑의 구조에 관한 고안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이유중단에서는 출원인의 1966년 실용신안출원 제1105호 고안에 관하여 그것이 1966.4.27 출원되었다가1967.7.5 자로 거절사정되어 그 사정이 확정된 고안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그 고안의 내용이나 그 고안의 작용 또는 효과를 본건 고안의 그것들과 대비고찰한 결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시도 없이 그 고안을 본건 고안 중 "격리판 하단에 V자형 탄편을 착설한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기술사상이 동일한 것이었던 것 같이 단정하고 또 일본실용신안 제29류 A-D공번소 29-13894의 고안내용이나 그 작용효과에 관하여도 아무런 설시가 없이(기록에 첨부된 갑 제1호증에 의하여 그 설시가 있었던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본건 고안중의 위 V자 탄편을 착설한 부분의 기술사상은 위 일본실용신안의 고안 중 압축장치에 관한 기술사상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였고, 이어 그 이유의 후단에서 출원인이 위 출원 제1105호 고안을 그가1966.4.5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의 상표등록 제13398호인 돈표상표가 아직 상표출원 제1289호로 출원중이었고 본건 고안은 아직 출원도 되기 전인 시기에 그가 제조판매하던 성냥갑에 첨부하여 오던 돈표상표를 표시하는 지편에 그 상표가 출원 제1289호로 출원중이고 그 성냥갑에 관한 고안이 신안등록출원 제1105호로 출원중이라는 것을 부기하여 시중에 출회시키었다는 사실(위 부기만으로서는 그 성냥갑이 전시 출원 제1105호 고안과 동일한 내용의 제품이었다고도 할 수 없다)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본건 고안은 출원전에 공지공용에 속한 기술사상이었으니 그 출원을 신규성이 없는 것이었다 하여 이에 대한 등록을 거절한 사정을 정당하였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니, 그 심결을 본건 고안의 작용과 효과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또 그 고안의 공지공용에 관한 단정에 합리적인 이유를 붙이지 않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그와같은 위법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