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집18(3)행,091]
실용신안의 고안에 관한 심결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실용신안의 고안에 대한 심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출원인
특허국장
특허국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기선의 상고이유(동 변호사 주운화의 보충이유 포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실용신안법 제28조 가 특허법 제113조 제2항 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실용신안의 고안에 관한 심결에는 이유를 붙여야 하는 것인 바, 원심은 본건 고안의 신규성에 관하여 그 심결이유의 모두에서 그것이 1967.11.30 출원되었다가 1968.5.15.자로 거절사정된 그 판시와 같은 구성으로 된 방습 성냥갑의 구조에 관한 고안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이유중단에서는 출원인의 1966년 실용신안출원 제1105호 고안에 관하여 그것이 1966.4.27 출원되었다가1967.7.5 자로 거절사정되어 그 사정이 확정된 고안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그 고안의 내용이나 그 고안의 작용 또는 효과를 본건 고안의 그것들과 대비고찰한 결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시도 없이 그 고안을 본건 고안 중 "격리판 하단에 V자형 탄편을 착설한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기술사상이 동일한 것이었던 것 같이 단정하고 또 일본실용신안 제29류 A-D공번소 29-13894의 고안내용이나 그 작용효과에 관하여도 아무런 설시가 없이(기록에 첨부된 갑 제1호증에 의하여 그 설시가 있었던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본건 고안중의 위 V자 탄편을 착설한 부분의 기술사상은 위 일본실용신안의 고안 중 압축장치에 관한 기술사상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였고, 이어 그 이유의 후단에서 출원인이 위 출원 제1105호 고안을 그가1966.4.5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의 상표등록 제13398호인 돈표상표가 아직 상표출원 제1289호로 출원중이었고 본건 고안은 아직 출원도 되기 전인 시기에 그가 제조판매하던 성냥갑에 첨부하여 오던 돈표상표를 표시하는 지편에 그 상표가 출원 제1289호로 출원중이고 그 성냥갑에 관한 고안이 신안등록출원 제1105호로 출원중이라는 것을 부기하여 시중에 출회시키었다는 사실(위 부기만으로서는 그 성냥갑이 전시 출원 제1105호 고안과 동일한 내용의 제품이었다고도 할 수 없다)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본건 고안은 출원전에 공지공용에 속한 기술사상이었으니 그 출원을 신규성이 없는 것이었다 하여 이에 대한 등록을 거절한 사정을 정당하였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니, 그 심결을 본건 고안의 작용과 효과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또 그 고안의 공지공용에 관한 단정에 합리적인 이유를 붙이지 않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그와같은 위법을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