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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18가단556606

하자보증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6,512,905원, 원고 B에게 21,591,421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라고 함) 는 주택단지를 건축, 분양한 시행사로서 원고 A에게 용인시 처인구 F, G에 있는 H 건물 I 호 철근 콘크리트구조 3 층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I 호 건물‘ 이라고 함) 을 분양하였고, 원고 B에게 용인시 처인구 J, K에 있는 H 건물 L 호 철근 콘크리트구조 3 층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L 호 건물’ 이라고 하고, 위 I 호 건물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함) 을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 D( 업체 명 ‘M) 가 시공하였고, 피고 E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무렵 건물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자 피고들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2017. 9. 6. 원고들과 피고들은, 피고 C 와 피고 D가 60일 이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미 시공 및 하자의 보수를 확실히 완료하고, 만약 위 기일 내에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못하면 원고들이 타 업체를 통하여 미 시공 및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피고 D가 책임지고 지불하며, 피고 E은 연대 보증인으로서 피고 D와 연대하여 지불책임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고 함). 라.

이 사건 합의 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I 호 건물에 대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합계 36,512,905원이고, 이 사건 L 호 건물에 대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합계 21,591,421원이다( 상 세한 내역은 별지 ’ 원고별 하자 보수비 내역‘ 과 같다). [ 증거 : 갑 1 내지 19호 증,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및 감정 보완 촉탁결과, 추가 감정 촉탁결과,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각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