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6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 압 제3650호 압수목록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09년경 부산을 통해 밀입국한 뒤 2009. 10.경부터 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 및 송금을 담당하는 자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소위 대포 통장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중국에서 현금 인출송금 및 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현금 인출송금, 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고 인출한 현금을 중국에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콜센터’ 및 한국 총책인 C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다시 콜센터에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2012. 10. 2.경부터 성명 불상의 콜센터 직원, C과 공모하여 국내 피해자가 속칭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돈을 위 보이스 피싱 조직의 대포 통장으로 입금하면 피고인이 콜센터 직원 및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인출한 금원의 4%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2012. 11. 12. 10:13경 성명 불상의 콜센터 직원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우체국 카드가 없다면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과 직원을 연결시켜 주겠다”고 한 뒤, 남부경찰서 금융범죄수사과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