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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3노264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는 대주주였는데 피해자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경영권을 잃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경영권 분쟁이 피고인만의 탓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사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승용차의 가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인도 청구 등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장기간 거부하며 이를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