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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206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2. 2. 16. 설립되어 자동화기계, 치공구, 제이아이지(Jig, 지그)의 제조업,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F는 원고의 설립 이전인 2000년경부터 ‘G’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를 설립한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2001. 3. 29.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7. 3. 24. 그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한 뒤 2018. 9. 17. 그 상호를 다시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한 회사로서, 광기기 턴테이블 설계, 제조 및 판매업, 영상기기 부품 제조 및 판매업, 광학기기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로 통칭한다). 나.

지그(Jig)의 설계 및 생산 경위 1) 피고는 2011. 1. 14.경 F와 함께 스마트폰 카메라의 자동초점구동장치(Auto Focus Actuator, AFA)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인 와이어 블록 지그(Wire Block Jig, 기계가공에서 가공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미리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어 놓은 보조용 기구를 의미한다.

이하 ‘지그’라고만 한다

)를 개발하기 위하여 논의하였고, 같은 달 22일경 F는 K-모델(자동초점구동장치의 모델명으로, 이하에서는 각 모델별 자동초점구동장치를 지칭할 때는 모델명으로만 표시한다

)용 지그의 최초 설계도면을 완성하였다. F는 2011. 1. 31.경 위 K-모델용 지그 1개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샘플로 공급하였다. 2) 위 K-모델용 지그의 블레이드 가이드(Blade Guide, 이하 ‘이 사건 날개 부분’이라 한다)는 SKD11이라는 재질에 열처리가 된 두께 0.46mm 이 사건 날개 부분의 가장 바깥쪽 너비는 6.72mm, 가장 안쪽 너비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