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현재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2003. 6. 26. 사격장에서 사격 및 사격보조 업무를 수행 중 사격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 저하와 이명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①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2013. 6. 17. 목포경찰서 B과 C팀 사무실에서 근무 중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자기 귀가 먹먹하게 꽉 막힌 듯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청력 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② 돌발성 난청(좌측)’ 진단을 받았다.”라며, 위 ①, ②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상병이 공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제출된 D이비인후과 의무기록(2003. 7. 25.)상 ”(양측) 노인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은 체질적 소인과 지병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이고,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한다고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①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원고는 경찰관 임용 때부터 2003. 6.의 사격훈련 전까지 청력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위 훈련에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본인 소총 35발과 130명의 약 5,170발의 사격 소음에 노출된 이후 처음 난청 증상이 발생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3. 7. 25. D이비인후과에서 검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