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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168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망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2,000,000원 및 이에 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996. 4. 1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100억 원을 변제기 1998. 1. 18., 이자율 연 11.2%,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A는 F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F은 1997. 9. 7. 화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1997. 9. 30. 기준 원금 잔액은 57억 6,000만 원이다.

나.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1. 10. 17.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G이 선임되었다.

다. 파산자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G(이하 ‘소외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6047호로 차용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4. 12. ‘A는 소외 파산관재인에게 5,7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7. 27.부터 2005. 1. 11.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5. 5.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소외 파산관재인은 2012.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8. 8.경 주채무자인 F에 위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마. 망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4. 3.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 D, E이 있다.

위 상속인들 중 피고 B, C, E은 2015. 6. 30.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5.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0772호). 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