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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1 2017가합102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500만 원, 원고 B에게 7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350만 원, 원고 E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피고는 1969. 10. 17. Q로 설립하여 1977. 2. 23. R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라 한다

)이다. 피고는 1969. 10.경 부산 동래구 S동(후에 연제구 S동으로 변경) T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로도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원고들 ㈎ 원고 A는 1972. 4.경부터 1981. 11.경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백석면 부서에 근무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다.

㈏ 원고 E은 1976. 3.경부터 1978. 10.경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백석면 부서에 근무하였다.

원고

F, G은 원고 E의 자녀다.

㈐ 원고 H은 1975. 4.경부터 1981. 9.경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석면방직부에 근무하였다.

원고

I, J, K은 원고 H의 자녀다.

㈑ 원고 L는 1982. 3.경부터 1992. 10.경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석면방직부에 근무하였다.

원고

M, N, O는 원고 L의 자녀다.

나. 석명공장의 근무환경 등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 울산에 1개, 충북에 1개 경기에 1개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석면공장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969. 12.부터 1990. 3. 26.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석면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