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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8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C은, 2009. 1. 13. 12:00 경 중국 청도시 청양군 씨 부전에 있는 정확한 호실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내에서 페트병, 빨대, 은박지 등을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필로폰 약 1g 을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 F은, 2009. 3. 27. 16:00에서 23:00 경 사이에 중국 청도시 청양군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 을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4. 12:00 경 중국 청도시 청양군에 있는 G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H’ )에게 중국 돈 500 위 안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 을 매입한 후, 같은 날 1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G 아파트 10동 1101호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