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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11 2014고단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2] 피고인과 피해자 C(40세)은 충주시 D원룸'이라는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2013. 12. 14. 외출 당시 위 건물 1층 복도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담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5. 02:30경 위 D원룸 103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위 원룸 103호에 위 피해자의 일행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103호 출입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손날을 2회 베고, 왼 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56] 피고인은 2013. 11. 6. 05:15경 충주시 E건물 앞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 앞에서, F이 같은 날 05:00경 위 E건물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혼다 125시시 로드윈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3. 11. 12. 충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2013. 11. 6. 05:15경 E건물 앞 도로에 나와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고 J상가를 한 바퀴 돌아 E로 다시 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탄원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