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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4 2013고단27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무상으로 소주 1병과 안주를 먹다가 여자 손님에게 “팬티 좀 달라.”고 이야기하며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을 따라다니며 “내가 식당 주인의 남편이다. 이 여자 또라이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0. 18:52경 위 일광해수욕장 입구 도로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연행되어 가던 중,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 왼쪽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경사 F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뺨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