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4241 | 부가 | 2005-03-22
국심2004구4241 (2005.03.22)
부가
기각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 OOOOO에 온천탕 개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OOOO(O)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온천탕 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공급가액 6,500백만원에 체결하고, OOO(31.98%)에 따라 교부받은 매입세액 215,901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이에 대해, 처분청은현지확인 결과토목공사및 부수된 일반관리비 등에 관련한 매입세액 34,217,950원 (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신고불성실가산세 등4,438,068원을 가산하여2004.10.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8,656,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발주한 온천탕신축공사는 짧은 공사기간
으로인해 부지조성 공사를 하기 이전에 건축공사를 위한 터파기공사를 선행하였는 바, 전체 토목공사부분 중 건물정착면적과 관련된 토목공사비 211,200,780원은 건축물 건설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며, 쟁점공사는 타인의 토지위에 행한 건축공사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야에 주차장 등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물1층 바닥높이까지 임야절취, 성토 등의 공사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지조성공사에 산입함이 타당하고, 임야를 영천시장과 협의후에 건축부지로 조성하였으므로 건축공사 이전에 부지조성공사가 반드시 선행되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타인의 토지위에 행한 공사임에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토지임차인이 타인의 토지가치를 증가시킬 경우에도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관련 매입세액 또한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 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 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온천탕 개설을 위해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31.98%)에 따라 교부받은 매입세액 215,901천원을 공제신청한 사실과 관련하여처분청은쟁점매입세액은토지의 가치증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불공제하였으나, 지하1층 터파기공사와 관련된 토공사비 155,554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액공제하여 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OOO(31.98%)에따른 토공사비 268,300,
000원중 211,200,78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건축물과 관련된 공사비에 해당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정별원장 및 건축사의견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건축공사기간이 짧아 부지조성공사에 앞서 건축공사를 위한 터파기 공사(Open-cut공법)를 선행하였고, 이는 지상층에 대한 토공사이지만 건물신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이므로 이는 건축관련 토공사로 보아야 한다며 건축비용 등에 대한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공사계약서 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나) 위 표에서 처분청은 지하1층 터파기공사와 관련된 토공사비 155,554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하여 주었음이 확인되며,임야에 주차장 등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물1층 바닥높이까지 임야절취, 성토 등의 공사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지조성공사이므로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임야를 영천시장과 협의후에 건축부지로 조성하였으므로 부지조성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토지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타인의 토지가치를 증가시킬 경우에도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관련 매입세액 또한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공사가 타인의 토지위에 행한 공사임에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