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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47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전 남편(피고인이 C와 D을 간통으로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제기)이고, E는 D의 내연녀이다.

피고인은 2012. 4. 3. 16:00경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7495호 C 등에 대한 간통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E가 무엇으로 처벌해 달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E가 ‘둘이 피해자니까 처벌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와 당신과 C가 셋이서 고소를 하면 법적으로 2년 징역을 받으면 D이 나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후환이 두려워서 그것을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증인은 E로부터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사귀는 사이라는 말을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로부터 C와 D이 불륜 관계라는 말을 들었고, E에게 형사사건에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C와 D을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3회)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D, A, E) 사본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16 내지 117쪽)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통화녹음파일 첨부 보고)

1. 속기(녹취)록 작성 보고(D, E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3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처인 C 등에 대한 간통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