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은유외 1인)
수원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장영화)
2006. 3. 29.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4. 5. 13. 원고에게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932,6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04. 5. 13. 원고에게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932,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 주문 제2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16.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번 및 면적 생략) 대 203.9㎡(‘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6.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면적 137.40㎡, 건축연면적 674.79㎡의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축허가 당시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은 완공 이전까지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그 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라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2004. 5. 13. 원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932,620원을 납부하라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데, 원고는 2004. 5. 13.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5. 5. 12.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납부기한, 불복방법조차 기재되지 아니하여 처분 등의 외형조차 없어서 이러한 납입고지서의 교부만으로는 원고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그 불복기간과 불복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승인의 전제조건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를 강요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의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주장한다.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교부된 납입고지서에 이 사건 처분의 불복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그 납입고지서의 건명란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처분 등의 외형조차 없어서 원고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넘겨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다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과에 해당되어 위법하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급받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인구수만을 기초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상업지구 내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원고에게 하수처리비용을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한국토지공사는 1992. 12. 28.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매탄동, 원천동 일원의 총 3,286,325㎡(‘수원영통지구’라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1995. 12. 15. 피고와 사이에 하수처리장사업의 사업비 분담 등을 정하기 위한 수원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협약(‘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수원영통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원천천 내 차집관거와 하수처리장의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용지매입,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건설공사 및 준공 후 관리운영 등 제반사항은 피고가 시행하되, 한국토지공사는 ① 수원영통지구 계획인구 103,000명에 해당하는 계획오수발생량(47,380㎥/일 = 103,000인 × 0.46㎥/1일·인)의 수원시 하수처리장 용량(165,000㎥/일) 비율로 산정한 하수처리장 설계비와 공사비, ② 영통지구에서 원천천까지 오수관을 연결한 위치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총 8.8㎞의 길이의 차집관거를 매설하는 비용으로 산정한 차집관거 공사비, ③ 하수처리장 사업에 필요한 보상비 및 대체농지조성비 등 용지비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3)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수원영통지구의 계획급수인구를 103,000명으로, 계획 1일 계획급수량을 51,500㎥/일(103,000명 × 0.5㎥/일), 1일 계획최대오수량을 대략 47,400㎥(103,000명 × 0.46㎥/일이므로 정확히는 47,380㎥/일이다)으로 각 산정하고(제5조 제2호) 위 계획급수인구와 1일 계획최대오수량을 기초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4) 위 계획급수인구 103,000명(단독주택 급수인구 4,995명, 공동주택의 급수인구 98,013명)에 해당하는 계획오수발생량(47,380㎥/일)은 수원영통지구에서 발생하는 총 오수발생량을 의미하는 총량적인 개념으로서 위 주택용지뿐만 아니라 상업용지, 단독 및 공동주택, 학교, 공공의 청사 및 공공시설, 종합의료시설, 공원 및 녹지 등 영통지구의 용도지역별 발생 오수량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고, 1일 계획오수발생량은 각 용도지역별 1인 1일 최대오수량에 용도지역별 계획인구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으로서 이는 각 용도지역별 이용인구(162,922명)의 오수량을 반영한 것이다.
(5)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1995. 12. 22.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의 분담금 16,158,533,000원, 1998. 10. 23. 차집관거 건설공사비 3,034,554,000원, 2002. 9. 26. 용지비 1,263,695,67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10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하수도법(2005. 3. 31. 법률 제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및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나. (1)항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타행위로 열거하면서,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을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법 제32조 제4항 및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2항 제4호, 제3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정화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상당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법령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 제32조 제2항 및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2항 나. (1)항에서 타행위자로 하여금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타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법 제32조 제4항 및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이러한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에서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이라 함은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용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되는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도 포함되며,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조성된 개개의 토지에 건축될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를 알 수 없어 그로부터 발생할 하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가 법 제32조 제2항 이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수원영통지구내의 주택지역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위치한 상업지역, 학교, 공공의 청사 및 공공시설, 종합의료시설, 공원 및 녹지 등 다른 용도지역에서 발생할 오수량이 모두 포함된 수원영통지구 1일 계획오수발생량을 기초로 체결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로써 법 제32조 제4항 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사유는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사유가 소멸하여 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