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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단7533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약 17년간 채탄, 굴진 등 분진작업에 종사한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0.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0/1, 심폐기능은 F1(경도장해), tbi가 동반되어 있다’고 판정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C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적어도 1/1 이상에 해당되고,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있으므로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및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 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진폐의 병형이 적어도 제1형에 해당하여야 하고,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인정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