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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 받고,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2:55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27 공 릉 1 단지 아파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6 학 여울청구 아파트 118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음주 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