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서울 광진구 C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2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와 망인은 2009. 7. 8. E에게 이 사건 빌딩 중 4층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250만원, 기간 2009. 7. 14.부터 2012. 4.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와 망인은 그 무렵 E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2009. 9. 29.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빌딩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1/2 지분)를 원고에게 유증하였고, 원고는 2010. 2. 26. 자신 명의로 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러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FG은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였고, 2010. 10. 7. 원고의 지분 중 피고의 유류분 3/18 지분, FG의 유류분 2/18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그 결과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공유 지분은 원고 : 피고 : F : G = 11/36 : 21/36 : 2/36 : 2/36이었다.
마. 피고는 2011. 9. 27. 이 사건 빌딩 중 3층에 관하여도 E에게 보증금 9,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 기간 2011. 11.부터 2012. 10. 31.로 임대하고 그 무렵 보증금 9,000만원도 단독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여 경매로 분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H)하여, 2012. 5. 3. 경매개시결정이 고지되었다.
사. E은 그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1억 4,000만원(5,000만원 9,000만원)의 배당요구를 하여 2014. 12. 5. 그 돈이 1순위로 E에게 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빌딩 4층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 3층의 임차보증금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