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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6 2014고단2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TG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오정구 내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서울방향 20.1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적정한 속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요부 염좌 및 양측슬부 타박상을, 위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등배부 염좌 및 우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의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 01:15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번지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발생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