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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4 2013노10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진입에 실패하여 2차로로 계속 진행한 사실이 있을 뿐, 3차로로 끼어들었다가 다시 2차로로 돌아간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D의 당심 법정에서의 구체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의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