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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209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4~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5. 22.자 데이터 삭제를 지시하였고, 피고는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인쇄물 납품대금 규모가 97,343,900원에 이르는 등 평소보다 피고의 업무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원본파일폴더’에 있던

5. 22.자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의 업무량이 많았고, 해당 폴더에는 제대로 수정된

5. 26.자 파일도 보관되어 있는 등 여러 파일이 존재했으므로, 2018. 5. 28. 피고의 퇴근 후 피고의 관여 없이 인쇄 기계가 변경되면서 출력파일 입력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