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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4 2014고정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10. 16. 17:00경 대구 달서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14세)가 D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